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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의약품' 판친다

박스교체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난황레시틴' 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울산시 소재 이모씨(여/56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유통-판매 업자 9명을 검찰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조사에 따르면, 이모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기한이 2011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 473박스(1*144g/68kg)를 구입해 그 중 304박스(43kg) 5,200만원 상당을 박스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012년 2월 9일까지로 9개월 연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이모씨는 지방간, 만성간염, 간경변증에 걸린 사람의 간 사진과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의 그림을 이용해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하면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59박스(1*144g/138kg) 1억6,000만원 상당의 난호아레시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혈궁키나제’ 제품을 판매한 울산시 소재 김모씨(남/40세)와 과대광고한 전모씨(남/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모씨는 올해 4월 중순경 북한산 효소식품 ‘혈궁키나제’ 제품을 중국 경유 국제특급 우편으로 73팩(32kg/14만6,000캡슐)을 반입한 후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김해시 소재 전모씨(남/50세)에게 950병(1*33g/31kg) 1,800만원 상당을 ‘혈전용해효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모씨는 이 제품을 환경호르몬 해독제 등으로 허위광고하면서 올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32병(1*33g/4kg) 2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산식약청은 올해 4월경 일본 등지에서 반입한 어린이 치약, 동전파스 등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부산시 소재 여모씨(여/31세)외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