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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 지정 가능

금연이제는 실외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따르면 지정이 필요한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는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 및 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 있다.

또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94.3%),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47.4%가 “안다”라고 응답했고, 남성(51.1%)이 여성(43.7%)보다 조금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금연 지정이 필요한 구역으로는 주차장, 음식점/식당, 관공서 건물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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