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식품 안전관리 강화-건강기능 표시·광고 금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의 경우 재수입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7월 19일~8월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된다. 일반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처분 기준도 명확해질 방침이다. 현재 일반식품에 대해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위반내용 및 처분기준이 불명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의 경우 재수입될 때의 관리가 강화된다. 수입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재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재 부적합 판정 후 5회까지 재수입되는 제품에서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제품으로 변경해 일부 수입업자들이 법규를 악용해 동일 제품을 분할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주재료, 중량 등을 속여 팔 경우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위탁-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의무도 강화됐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영세사업자의 과징금 산출 시 연간 매출액 하한선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식품에서 이물 검출 시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을 영업자가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이물 혼입 원인을 규명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물 등의 증거품(사진 등)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물 자체의 보관 의무는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장류 등 일부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수출업자들의 편의 제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정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3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제출하면된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