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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강'-'10~20대'-'주말'-'오후2~6시' 주의

수영 각급학교 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26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07~2009년 3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자 366명 중 66%에 달하는 243명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사고를 입었다.

물놀이 사고의 주요원인은 안전 불감증으로 최근 3년간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입은 299명(82%)의 경우 안전수칙 불이행 등에 의해 사고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55%인 500명이, 연령대별로는 49%인 180명이 10~2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말(토·일요일)에 50%인 184명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14~18시 사이에 55%에 달하는 200명이 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물놀이 취약지역 1,101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전광판, 지역언론매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영 전 준비운동,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수영 중 충분한 휴식 취하기, 음주 수영 금지, 무모한 수영 금지 등 국민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주말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신속히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이 제안하는 물놀이 시 5가지 금지사항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피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및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장시간 수영금지 및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와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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