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義 실천한 5명,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14일 ‘201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각종 교통사고, 익사사고, 범죄 등으로 인해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는 3명으로 故 황지영(여, 당시 21세)씨, 故 금나래(여, 당시 22세)씨는 2009년 8월 9일 03:5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도왕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6km지점(서울에서 목포방향)을 지나가다가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정지해 있던 교통사고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사고처리를 돕던 중, 이들을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카렌스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故 이경윤(남, 당시 50세)씨는 2010년 7월 25일 16:50경,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앞 동강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백운산 등산 중에 몸이 좋지 않아 등산을 완주하지 못하는 동호회원 2명 등을 인솔해 내려 와 강가에서 다슬기를 잡으려다 그 중 1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물속으로 들어가 빠진 1명을 물 밖으로 밀어냈으나 자신은 힘이 빠져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의상자는 2명으로 김권찬(남, 당시 41세)씨는 2008년 7월 13일 02:56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과천-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 백운호수 진입로 200m 전 지점 도로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산타페가 갓길 외벽을 충격, 정차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차를 세워 사고접수 여부를 묻는 등의 사고처리를 돕다가 달려오던 레카차에 받쳐 좌측 쇄골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김원락(남, 당시 47세)씨는 2009년 12월 16일 02: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소재 나그네 실내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소주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서로 인사를 하던 중, 핸드백이 없어졌다는 포장마차 주인의 말을 듣고 주방문 쪽으로 도주하는 피의자를 쫓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뛰어 내리다 정강뼈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2010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 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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