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민가계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의약단체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률에 합의,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병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18일 체결하고,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년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수가계약을 추진했으며, 이번 계약의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계약의 성과는 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다.
특히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인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 된다.
또한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이다.
공단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4년차를 맞이해 7개 의약단체 중 6개 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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