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ㆍ인천ㆍ울산ㆍ경기ㆍ경남ㆍ제주 등에 설치된다.
-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ㆍ운영된다.
-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통ㆍ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 감ㆍ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ㆍ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올해 1월 신설됐다.
-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안심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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