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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목

녹즙 등 생과채즙 안전관리 강화

장출혈성대장균 관리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즙, 케일 등 생과채즙의 장출혈성 대장균 관리 대상을 종전 1종(O157: H7)에서 O­26, O­111 등 베로독소(verotoxin) 생성균 전체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웰빙 추구현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즙 등 ‘가열하지 않은 과일ㆍ채소류 음료’ 의 경우 제조과정 중 가열처리 과정이 없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장출혈성대장균은 장내에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국내 식중독 환자수는 2007년 41명에서 2009년 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장출혈성대장균이란 대장균 O-157:H7, O-26, O-111 등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을 말한다. 베로독소란 병원성 대장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며, 감염 시 출혈성 설사를 일으키는 독소이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식중독이 문제가 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렛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살모넬라 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ㆍ관리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민옥타딘 등 44종) 개정,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개나리광대버섯 등 34품목)를 추가 고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요약
  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
  2. 과일ㆍ채소류음료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규격 및 시험법 마련
  3. 방어(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4.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 및 관리기준 개정
  5.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6. 이민옥타딘 등 44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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