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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ㆍ용기 안전기준 강화된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ㆍ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수지제(PA),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ㆍ규격의 주요내용
  1. 뒤집게, 국자 등으로 사용되는 나일론수지제(PA)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라우로락탐(기준: 5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라우로락탐의 급성독성 증상으로는 떨림, 경련, 운동실조 등이 있다.
  2. 젖병ㆍ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에 대해서 재질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디페닐카보네이트(기준: 0.05ppm이하)’ 및 ‘히드로퀴논(기준: 0.6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각각 신설했다. 디페닐카보네이트, 히드로퀴논의 급성독성 증상으로는 현기증,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이 있다.
  3. 금속제 캔용기 등 금속제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면에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경우에는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캔의 내용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4,4-메틸렌디아닐린(기준: 0.01ppm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4,4‘-메틸렌디아닐린은 주로 간, 신장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내품 및 수입품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한 신설기준들을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으나 최근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이들 재질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금번 기준을 신설ㆍ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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