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검진센터
  • 인공신장센터
  • 물리치료센터
  • 투석혈관관리센터
  • 내시경센터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급여항목안내
  • 사이트맵

사랑과 감동을 드리는 광양사랑병원로고

  • quick
  • 의료진소개
  • 진료과안내
  • 진료시간
  • 층별안내
  • 찾아오시는길
  • 상담하기
  • 대장내시경검사방법동영상
  • 위로

진료시간-광양사랑병원 진료시간안내입니다.

종합검진 진료시간

대표번호-061.797.7000

칼럼

제목

가짜 ‘인삼팽이버섯’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 제품명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법인 대표 주 모씨(남, 5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09. 12월부터 ’11.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8만 7천 박스, 시가 8억 5천만 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소에 판매했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하여 판매 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