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 사회적 노출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맘편한카드‘를 ’12년1월 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18세이하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대해 지원 하였으나, ’12년1월부터 모든 산모로 확대해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만18세이하로 미혼모자시설 입소산모(’11)→만18세이하 모든 산모(’12)
보건복지부는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를 편리하게 받도록 돕기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맘편한카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신청절차 : ①우리카드 사이트(
card. wooribank.com) → ②(좌측상단) 기업카드 클릭→③바로바로서비스(‘맘편한카드신청’) 클릭
※제출서류 발송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
지원대상자는 ‘맘편한카드’를 받은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소요기간:원칙적으로 우리은행이 제출서류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사용금액은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1일 10만원 이내 사용)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ㆍ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로 사용 할 수 있다.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결제 가능

맘편한카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산모가 ‘맘편한카드’로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전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으로 결제금액을 우선 입금하고, 그 다음 달에 전월 결제금액을 시·군·구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는 청소년산모가 결제한 의료비를 우리은행 결제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맘편한카드’는 ‘고운맘카드’와 별도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산부인과 병ㆍ의원은 우리카드 사이트(
card. wooribank.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맘편한카드’는 만18세이하 산모의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리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11년12월28일 ‘맘편한카드’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우리은행이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참여하여 ‘맘편한카드’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따라 ‘12년1월2일부터 청소년 산모가 간편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11년에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청소년산모가 직접 청구하던 방식에서 ’12년에 ‘맘편한카드’를 통한 카드이용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서, 청소년산모가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어 이용률은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우리은행 참여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