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의 급성 폐손상으로 임산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2월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