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선물 받은 초콜릿을 먹기 전에 세균 덩어리 초콜릿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밀크초콜릿), 유통기한: 2012. 12. 27)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인천광역시(남구청)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 g당 10,000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여 g당 140,000이 검출된 것.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