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되고 재진진찰료 본인부담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들 게 된다.
이는 2011년 12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