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가 보험 혜택이 적용돼 의원급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8만 7,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 결과, 만 75세 이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 상 완전 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48만 7,500원(의원급)이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 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