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진통제는 한번에 1일분만 살 수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주기적 품목허가 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정하고 1일 복용량 및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을 점포 내에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구성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에 지정 됐더라도 보건의료 또는 약사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이 가능하다. 또 해당 의약품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하위법령 개정은 완료할 계획"이라며 "11월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