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 수가 등의 조정 결정시기가 6월로 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7월부터 당연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제17형)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가 새로이 급여로 인정되었으며,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인정됐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