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시행방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병원비(본인부담금)가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9% 저렴해지면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수정체(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자궁적출, 제왕절개 등 수술이 필요한 7개 질병군으로, 병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입원 일수 등에 상관없이 맹장 수술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평균 42만원에서 39만원, 제왕절개는 4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저렴해진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입원 일수, 의약품 처방량 등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지는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과잉진료가 줄고 환자가 미리 병원비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맹장염이라고 해도 환자 나이, 시술방법, 동반질환 등 중증도에 따라 병원비가 달리 책정되며 7개 질병의 환자군은 총 78개로 세분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2012)''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의료비 상승, 병원 입원일수, 고가검사장비 비율이 너무 높으며,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체병원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뿐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도 7개 질병 포괄수가제를 확대실시한다. 의원급은 83.5%, 병원급은 40.5%가 자율참여하고 있어(2011년 12월 기준) 의무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에는 포괄수가 통합모형을 구축해 모든 질병에 전면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