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인인 경우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틀니 치료비용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 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노숙인들은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노숙인들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의원과 종합병원 1, 2차 의료기관에서 권고에 의한 경우 대학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 이용 시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주어지는 노숙인을 선정하고, 노숙인 진료시설은 시도별 한 곳 이상씩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에 설치하고 국공립병원이 없는 경우는 민간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 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률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확정 공포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노숙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