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에 제공을 걸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뉴욕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설탕이 든 460ml 이상 대용량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

규제 대상은 탄산음료와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거의 모든 음료가 제한을 받게 된다. 단 다이어트 콜라나 과일쥬스, 쉐이크와 같은 유음료, 알코올음료 등은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식료품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것도 규제되지 않는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