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다태아 임산부 : 연간 약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오는 7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포괄수가제 확대 : 연간 750천명, 100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병ㆍ의원급,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ㆍ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다.
<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 75세 이상의 완전틀니 보험적용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2012년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