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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비싼 만큼 효과 있을까

높은 spf 지수를 자랑하며 높은 가격에 팔리던 일부 자외선차단제들이 실제로는 표시된 지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철 무더위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서는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미백성분 함량을 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자외선차단지수(spf) 50 이상/자외선a차단등급(pa)+++인 제품 21개, spf30 이상 40 미만/pa++인 제품 4개, spf40 이상 50 미만/pa++ 이상 제품 9개였으며, 국내외 시장점유율,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자외선차단제 ‘자외선차단지수(spf)’는 화상이나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정도가 높다. ‘자외선a차단등급(pa)’는 색소침착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검사 결과, 제품 대부분은 식약청 고시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이 허용하고 있는 오차범위 ±20% 이내에서 표시된 내용과 맞았다. 그러나 ▲클라란스의 uv+ hp 데이스크린 하이 프로텍션 및 ▲록시땅의 브라이트닝 쉴드 앤 썬스크린 등 2개 제품은 spf와 pa 실제 값이 표시된 내용에 비해 많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란스의 표시된 spf는 40이었지만 실제 spf는 그 45% 수준인 18이었으며 pa등급 역시 ‘+++’로 표시된 것보다 한 등급 아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록시땅의 표시된 spf는 40이었지만 실제 spf는 그 55% 수준인 2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측은 2000년대 중반 식약청에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인증 받았을 때 spf가 40이었고, pa도 ''+ + +''등급에 해당했다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제품에 미백기능 표시가 있으며 미백함량 시험 결과 미백 기능이 확인된 제품은 ▲잇츠 스킨의 2pm 선블록(알부틴) ▲skii의 ws 덤 데피니션 uv 로션(나이아신 아마이드) ▲토니 모리의 인텐스 케어스네일 선크림(알부틴) ▲아이오페의 화이트젠 선크림(나이아신 아마이드) ▲스킨푸드의 모과 화이트닝 선 로션(알부틴)으로 밝혀졌다.

반면, 미백기능이 있다고 표시된 제품 중 ▲니베아 선페이스 선블록 화이트닝 크림(감초추출물) ▲한율 고결미백 선크림(티몰트리메톡시신나메이트) ▲빌리프 uv 프로텍터 멀티 선스크린(백출유) ▲숨37° 선어웨이 멀티이펙트 선블록(백출유)은 해당 업체가 자체 개발된 성분을 사용하여 공인된 시험방법으로 성분 함량테스트를 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spf와 pa가 비슷해 자외선차단 효과 측면에서는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가격 차이는 최대 2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의 핵심기능은 유사했지만 ▲홀리카 홀리카의 uv 매직 쉴드 레포츠 선은 10ml당 가격이 1780원이었고 ▲시슬리의 쉬뻬 에끄랑 쏠레르 비자쥬 spf 50+의 10ml당 가격은 5만 원으로 무려 28배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자외선차단제의 품질 및 가격을 비교한 소시모측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자외선차단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제품을 선택해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외선 차단제 비교정보는 ''k-컨슈머리포트 제2012-6호''에 수록돼 있으며 스마트 컨슈머(www.smart consumer.go.kr)와 소비자 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www.consumers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

1. 외출 30분 전자외선차단제를 피부에 골고루 바른다
2.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되, 2~3시간마다 계속 덧발라준다.
3.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자외선차단제의 유통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는 제조일로부터 3년, 개봉 후 6개월~1년 정도
5.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오일 타입의 자외선차단제 사용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