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원료 물질인 필로폰이 함유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원료 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밀반출한 7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김모씨에게 의뢰를 받아 2년 6개월여간 ‘염산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많이 함유된 ‘n’사와 ‘s’사의 감기약 1,950정을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구입했다. 이후 가루로 제분해 간장과 반죽하여 청국장으로 위장 밀반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청국장으로 위장된 감기약은 냄새가 많이 나는 청국장으로 분류되어 의심 없이 통관 됐다. 또한 적발된 1,950만정으로 필로폰을 제조할 경우 총 6,0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되며,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4조8천억원 어치이다.
경찰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자 김모 씨를 수배 했으며, 국내 감기약을 마약원료로 밀수출 또는 밀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도매상인 등을 상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