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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낙지 내장서 기준치 14.7배 카드뮴 검출

대게와 낙지의 내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4.7배 이상 검출돼 먹거리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연구소’가 지난 8월1일~10월31일까지 수산물 6종(꽃게, 대게, 낙지, 김, 돔베기, 참치), 44개 샘플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게, 낙지 등 특정 수산물에 카드뮴(cd)이 기준치의 4.5배~14.7배까지 검출됐다.

연구소는 대게의 내장을 밥에 비벼먹고 낙지의 먹물을 섭취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살과 내장으로 분리해 분석했고, 대게 내장의 경우 기준치의 4.5배, 낙지의 먹물에서는 기준치의 14.7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살코기의 경우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 카드뮴, 심각한 건강 피해 초래하는 ‘위험 물질’

자연배설이 어려운 카드뮴은 간, 신장, 갑상선, 골조직 등에 축적되며 최악의 환경오염 재난인 이따이이따이병(골연화증, 신장질환, 언어장애 등 동반)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한국인의 중금속 섭취량의 33~58%가 수산물 및 어패류에서 기인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수산물 중금속 중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후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수산물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건강피해가 초래되므로 문제가 되는 어종에 대한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

# 임산부, 태아, 어린이는 즉각적 반응 나타나
연구소는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인의 경우, 중금속이 함유된 수산물의 섭취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지만, 임산부와 신경 발달이 진행되는 태아와 어린이에게는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갑각류의 중금속 허용 기준치 등 정책보완 시급

대게요리또 담수어종으로 한정돼 있는 현재의 수산물섭취 안전가이드라인에 갑각류를 추가하고 그 기준치를 제정하는 등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은 어류, 연체류, 패류의 수은(hg), 납(pb), 카드뮴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정해 두고 있다”며 “꽃게, 대게 등 갑각류는 많은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즉각 마련하고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비소(as), 크롬(cr), 구리(cu), 아연(zn), 망간(mn) 등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카드뮴 축적 막기 위해 식습관으로 체외배출 도와야

카드뮴이 체내 장기간 축적되면 독소를 발생시켜 영양소 흡수를 막아 체내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체외 배출을 돕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일상적으로 해독을 유발하는 것이 좋다.

카드뮴의 체외 배출을 돕는 물질은 비타민b6와 카테킨, 탄닌 등이 있으며 숙주나물, 우유, 달걀, 시금치, 포도, 감, 녹차, 도토리묵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이 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물의 섭취, 지속적인 운동도 배출에 도움이 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