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검진센터
  • 인공신장센터
  • 물리치료센터
  • 투석혈관관리센터
  • 내시경센터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비급여항목안내
  • 사이트맵

사랑과 감동을 드리는 광양사랑병원로고

  • quick
  • 의료진소개
  • 진료과안내
  • 진료시간
  • 층별안내
  • 찾아오시는길
  • 상담하기
  • 대장내시경검사방법동영상
  • 위로

진료시간-광양사랑병원 진료시간안내입니다.

종합검진 진료시간

대표번호-061.797.7000

칼럼

제목

단백질 줄이고, 탄수화물은 더 많이, 영양기준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해 단백질, 탄수화물 등 평균 1일 섭취 기준량을 개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소기준치는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뜻하며, 개정된 영양소기준치 주요 내용은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영양소기준◆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상향 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에서 400㎍으로, 마그네슘은 220mg에서 315mg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지방, 비타민k, 요오드, 비타민, 망간 등의 섭취 기준량이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 된 영양소가 다량 함유 된 식품을 알아보면 탄수화물은 곡류·감자 등에, 엽산은 갓김치·브로콜리·해바라기씨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마그네슘은 청국장·바나나·현미, 비타민k는 시금치·브로콜리·케일 등에 많고, 요오드는 미역·콩·계란, 비타민b12는 간·육류·어패류에, 망간은 어패류·땅콩·녹차 등에 있다.

◆ 단백질, 철분 아연 섭취량 하향 조정
식약청은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mg에서 12mg, 아연은 12mg에서 8.5mg으로 하향 조정 했고, 크롬과 몰리브덴은 섭취 기준조항에서 삭제했다.

영양소표

이밖에도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