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 추진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주요 정책추진방향은 ▲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농어촌, 취약계층 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 이송, 병원치료 단계별로 총 48개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여 2013~2017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2천억 원씩 확충됨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하는 주요 분야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상담과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등) 치료역량 확충 △ 응급환자이송 안전성, 전문성 강화 △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이다.
또한,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하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