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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차량 보조의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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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부모들은자녀를 차에 태울 때 어린이용 보조의자(booster seat)를 사용하지만, 카풀(carpool, 비용절감을 위해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 차를 이용하는 것) 할 때는 보조의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 연구팀은 4~8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1600명 이상의 미국 부모들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자신의 자녀를 차에 태울 때 어린이용 보조의자를 사용한다고 답변했으나 다른 아이를 차에 태울 때에도 보조의자를 사용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55%였다. 또 64%의 응답자가 카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자신의 자녀를 다른 차량에 태울 때 보조의자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자동차

카풀 시 어린이용 보조의자 사용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30%이상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보조의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보조의자를 한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어린이용 보조의자 사용에 대한 법률은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신장이 약 145cm이상 또는 8~12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용 보조의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세 이하의 유아는 뒤쪽을 바라보는 (rear-facing) 보조의자, 4세까지는 앞쪽을 바라보는 방향(forward-facing) 보조의자, 4세 이후부터는 차량 안전벨트용(belt-positioning) 보조의자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도로교통법으로 유아가 차량 탑승 시 유아용 보조의자를 사용해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미한 단속과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동안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미국 어린이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어린이의 연령과 신장에 적합한 차량 보조의자를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소아과 저널(journal pediatrics)’에 소개되었으며 cbs뉴스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