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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새 장애등급판정기준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바뀐 기준고시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이 세분화됐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도 추가됐다.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해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하는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됐다.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이 신설됐으며,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는 있지만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내년부터 장애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진단의사는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