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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비축, 제공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약국1, 제약사3)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하여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5,840캡슐, 시가 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R사는 또한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 B 및 S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 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R사의 안내에 따라 선의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해 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천만원 상당)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금주 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