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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메뉴도 열량 확인하고 선택

앞으로는 롯데리아, 피자헛,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등을 이용할 때 메뉴판이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해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 10,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에는 배달 시 전단지,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 금년 상반기까지는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