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발생 농가 4곳 증가-당국, 총력 대응
포천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4곳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지 여부와 관련 전국이 초긴장 상태다. 당국은 구제역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전면적 소독실시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일 처음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례 첫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농장에서 13일 다시 구제역이 발견됐으며, 이어 15일 첫 발생농장 1km 반경 내에 있는 축산농장 2곳에서 구제역 의심소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들 2곳의 농가 역시 16일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정 판정돼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총 4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기도 포천에 한정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혹한으로 인해 생석회 살포와 농장단위의 소독에 의존하였으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집중 실시키로 하고, 경계지역 10km 내의 방역도 위험지역 수준의 차단방역 및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여타 시-도에 대해서는 총 3400여개(참여인원 1만여명)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현재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주 1회로 구제역종식 때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전국의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민간단체와 지역 농축협 합동으로 방역 및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당국은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지점에서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축은 모두 폐사됐으며,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은 출입금지 상태다. 반경 10㎞ 이내 지역은 경계지역, 20㎞ 이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재 통제 중이다.
17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3450마리다.
한편, 아직까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가 확산될지 여부와 관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전국은 지금 초긴장 상태다.
보통 구제역이 7~14일의 잠복기를 거치므로 시기적으로는 20일 전후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앞으로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람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또는 이동금지명령에 어기는 경우 즉시 고발토록 해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초동방역단계에서 1차 기관인 시-도의 진단킷트검사에 의존하던 것이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가 시-도방역기관과 함께 초기검진 등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