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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중국 수출용 '박카스' 회수 조치

박카스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 수출용 '박카스' 캔 음료가 국내에 불법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유통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및 동아bc(서울시 송파구 소재)는 중국 수출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59만8,107캔(용량 245ml)을 구입해 이중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인 41만4,024캔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 보관하고 있는 유통, 판매점업체는 유통, 판매,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