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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유발 '쥐치포' 제품 주의

쥐포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쥐치포'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천산업(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생산하고, 롯데쇼핑(주)에서 판매한 '와이즐렉 프라임 쥐치포(유통기한:2010.11.11)'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190g으로 현재 2,120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경상북도 구미시가 현재 유통 중인 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1g당 140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식품군의 황색도포상구균 안전 기준수치는 100/g 이하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이지만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그러나 황색포도상구군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하여 끓여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생산물량(403㎏) 전체에 대해 자진 회수를 실시 중에 있다. 현재까지 16㎏의 물량만을 회수해 상당부분 유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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