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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한방차' 오히려 두통, 경련 초래

육미골드-영비초-비파차-뷰티퀸-오즈킹 신고해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첨부해 만든 한방차를 암치료 등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 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54세)와 광고자 강모씨(여/67세), 원료공급자 하모씨(남/44세)이다.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 × 90포/270g) 9,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또한 “염증을 제거하여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90포, 270g/박스), ‘영비초’ 제품 666박스(90포, 270g/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90포, 270g/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90포, 270g/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90포, 270g/박스)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아울러 ‘육미골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11년 5월 1일까지이나 ’11년 6월 10일로 약 1개월 연장했고,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08년 5월까지에서 ’10년 8월 25일까지로 28개월, ‘비파차’제품은 ‘08년 5월까지에서 ’09년 10월 28일까지로 18개월, ‘뷰티퀸’제품은 ‘08년 5월까지에서 ’09년 12월 10일까지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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