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꼭 확인해야 할 점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의 주 내용으로는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해 그 외 제품과 차별되는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검색서비스는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에서 하면 된다.
식약청은 "5월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는 ‘제품선택시 확인사항’과 제품별 섭취대상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먹지 말것 등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단체와 함께 전국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