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용 의료서류 간소화된다
오는 6월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의료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의료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료서류를 간소화하고, 오는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원, 통원, 수술, 골절,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보다 서류 준비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도 적어질 것으로 보이다.
입원의 경우 현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에서 20만원 미만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통원은 현행 진단서에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해 제출하면 된다.
수술 시에는 현행 진단서에서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로 개선된다. 단, 재해수술의 경우 재해입증서류는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골절은 현행 진단서에서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입증서류는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사망의 경우 현행 사망진단서 원본에서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으로 바뀌었다. 재해사망의 경우, 재해입증서류는 기존처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사에 중복가입한 의료소비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가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외는 오는 7월 전체 보험계약에 대한 인터넷 계약조회 시스템이 구축된 후 제도도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