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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한 그릇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주)니드코가 수입ㆍ판매하는 중국산 멜라민 공기 및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은 주로 전통시장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됐다.

이번 부적합 제품의 실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및 대접에서 각각 12.3mg/ℓ 및 21.3mg/ℓ 이 검출(기준 4.0mg/ℓ이하)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릇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 시에는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되어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주)니드코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적합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식품안전과(053-803-3412)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