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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모든 식당에서 흡연 금지

2015년 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에도 금연구역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의 2분의 1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업소에서,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표지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에 추가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등 전국 180개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복지부는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지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경고 문고 표시도 강화되어 앞으로는 담뱃갑 등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또한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